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대상·신청방법·지급일 완벽 정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대상·신청방법·지급일 완벽 정리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되며, 건강보험 적용 진료·약제비가 대상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2. 민원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 신청 선택
  3. 본인인증(공동·금융·간편인증) 후 계좌정보 입력 → 제출

📌 환급 대상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연간 본인부담금 > 소득분위별 상한액인 경우
  • 대상 비용: 건강보험 적용 입원·외래·약제비
  • 제외 비용: 비급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 소득분위(상한액) 확인

  • 확인 경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자격·부과 > 본인부담상한액 조회
  • 또는 모바일 ‘The 건강보험’ 앱 > 조회/신청 > 환급금/상한액
  •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권장)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2. 민원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 신청 선택
  3. 본인인증(공동·금융·간편인증) 후 계좌정보 입력 → 제출

모바일 앱 경로: ‘The 건강보험’ > 조회/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 > 본인 인증 > 계좌 입력

2) 방문 신청

  • 가까운 공단 지사 내방
  • 지참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3) 우편·팩스 신청

  • 공단 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서 작성
  • 동봉서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대리신청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 안내문에 기재된 주소·팩스번호로 송부

4) 사망자 환급

  • 상속인 신청 가능
  •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또는 사망사실확인), 상속인 신분증·통장 사본, 필요 시 위임장

📌 지급일

  • 심사 완료 후 보통 1~2개월 내 신청 계좌로 입금
  • 일정 기간 미신청 시 공단에서 자동지급 처리될 수 있음
  • 사망자·대리신청은 서류 검토로 인해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실비보험(실손)과의 관계

  • 상한제로 환급된 금액은 이미 본인부담에서 차감된 금액 → 실손보험 중복보상 불가
  • 보험 청구 시 환급 내역을 보험사에 알림 → 중복청구·환수 리스크 예방

📌 체크리스트

  • 안내문 수령 여부 확인 → 미수령이어도 스스로 상한액/환급금 조회
  • 온라인·모바일 접근경로로 간편 신청, 계좌 정확히 입력
  • 대리·사망자 신청은 증빙서류 누락 없이 준비
  • 실손보험 청구 전 환급금 반영 여부 반드시 확인

※ 본 정보는 세부 요건·상한액은 공단 공지 및 개인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