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대상·신청방법·지급일 완벽 정리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되며, 건강보험 적용 진료·약제비가 대상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민원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 신청 선택
- 본인인증(공동·금융·간편인증) 후 계좌정보 입력 → 제출
📌 환급 대상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연간 본인부담금 > 소득분위별 상한액인 경우
- 대상 비용: 건강보험 적용 입원·외래·약제비
- 제외 비용: 비급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 소득분위(상한액) 확인
- 확인 경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자격·부과 > 본인부담상한액 조회
- 또는 모바일 ‘The 건강보험’ 앱 > 조회/신청 > 환급금/상한액
-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권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민원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 신청 선택
- 본인인증(공동·금융·간편인증) 후 계좌정보 입력 → 제출
모바일 앱 경로: ‘The 건강보험’ > 조회/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 > 본인 인증 > 계좌 입력
2) 방문 신청
- 가까운 공단 지사 내방
- 지참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3) 우편·팩스 신청
- 공단 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서 작성
- 동봉서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대리신청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 안내문에 기재된 주소·팩스번호로 송부
4) 사망자 환급
- 상속인 신청 가능
-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또는 사망사실확인), 상속인 신분증·통장 사본, 필요 시 위임장
📌 지급일
- 심사 완료 후 보통 1~2개월 내 신청 계좌로 입금
- 일정 기간 미신청 시 공단에서 자동지급 처리될 수 있음
- 사망자·대리신청은 서류 검토로 인해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실비보험(실손)과의 관계
- 상한제로 환급된 금액은 이미 본인부담에서 차감된 금액 → 실손보험 중복보상 불가
- 보험 청구 시 환급 내역을 보험사에 알림 → 중복청구·환수 리스크 예방
📌 체크리스트
- 안내문 수령 여부 확인 → 미수령이어도 스스로 상한액/환급금 조회
- 온라인·모바일 접근경로로 간편 신청, 계좌 정확히 입력
- 대리·사망자 신청은 증빙서류 누락 없이 준비
- 실손보험 청구 전 환급금 반영 여부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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