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폐차·세금 환급 총정리
요약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5%로 유지됩니다. 남은 기간 세액에 공제율을 적용하므로 1월 연납이 가장 유리합니다. 폐차·이전 시에는 남은 기간 세금을 일할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할인율
연납은 1년치 세금을 선납하고 남은 기간 세액에 5%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납부 시기별 실제 할인율(연세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납부 시기 | 실제 할인율(연세액 기준) | 산정 기준 |
|---|---|---|
| 1월 | 약 4.58% | 2~12월(11개월분) 세액에 5% 공제 |
| 3월 | 약 3.76% | 4~12월(9개월분) 세액에 5% 공제 |
| 6월 | 약 2.51% | 7~12월(6개월분) 세액에 5% 공제 |
| 9월 | 약 1.25% | 10~12월(3개월분) 세액에 5% 공제 |
TIP — 연납은 매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중도 폐차·이전 시 남은 기간은 일할 환급 가능하므로 선납 손해는 없습니다.
연납 신청 방법
1) 위택스(Wetax) 온라인
- wetax.go.kr 접속 → 로그인(간편/공동 인증)
- 메뉴: 지방세 → 자동차세 → 연납 신청 → 차량 조회
- 신청 후 카드/계좌로 즉시 납부, 납부확인서 저장
2) 지자체 세무과(세정과)
- 방문/전화로 연납 신청 요청 → 연납 고지서 발급
- 은행 창구·가상계좌로 납부, 문의·오류 즉시 대응 가능
3) 은행 창구
-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번호로 자동차세 연납 고지 조회
- 창구/ATM/인터넷뱅킹으로 납부
폐차 시 세금 환급
연납 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소유권 이전하면, 말소/이전일 다음 달부터의 남은 기간 세금을 일할 계산으로 환급받습니다.
- 절차 — 폐차장 말소등록 → 지자체 세무과 환급 신청
- 금액 — 남은 개월 수 × 월할 세액(지방교육세 포함) 기준
- 예시 — 연납 48만 원 납부 후 6개월 뒤 폐차 → 약 24만 원 환급
자동차세 환급 신청 절차
- 차량 말소(폐차) 또는 이전 등록 완료
- 세무과 방문 또는 위택스에서 환급 신청
- 환급 계좌 등록 → 심사 후 환급금 입금
주의 — 환급은 자동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직접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납은 자동 갱신되나요?
A. 아닙니다. 매년 1월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Q. 이사하면 연납분은 어떻게 되나요?
A. 전출 지자체 환급 또는 전입 지자체 이관 처리됩니다.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Q. 연납 후 매각/폐차해도 손해인가요?
A. 남은 기간은 일할 환급되므로 손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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